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안내

”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도 금연구역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모든 등록·신고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이 해당되며 특히 화장실, 휴게실 등 시설내 모든 장소가 금연구역이니 체육시설 방문시에는 반드시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 미이행 시설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대 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시설전체)
등록 체육시설업(3)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신고 체육시설업(14)
당구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썰매장업, 빙상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승마장업

○ 금연구역 단속안내
– 단속개시일 : ’17. 12. 3.
– 단속주체 : 관할 자치구
– 금연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액 : 10만원
– 금연구역 지정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액 : 500만원 이하

문 의 : 자치구 보건소(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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